시설에서의 퇴소는 본인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퇴소,
그 외 각종 사유로 인한 퇴소가 가능하며 자세한 퇴소 사유 및 퇴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퇴소사유

  • 연고자 신병 인수로 인한 퇴소
  • 입소자 자유결정으로 인한 퇴소
  • 취업으로 인한 퇴소
  • 사망으로 인한 퇴소
  • 중대한 질병 및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퇴소
  • 시설 결정에 의한 퇴소
    ※ 입소자가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설내의 생활이 상당한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
    타입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집단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고 판별되어지는 경우에
    입․퇴소 판별위원회 판정에 의한 입소자의 강제 퇴소를 말합니다.

퇴소절차

  • STEP1
    퇴소 사유 발생
  • STEP2
    퇴소 협의 보호자나 후견자와 함께 퇴소와 관련하여 협의를 실시합니다.
  • STEP3
    시설 퇴소 판별위원회 개최
    위원과 연고자가 있을 경우 부모님의 의견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STEP4
    퇴소협의 내용과 심사위원회 내용, 담당자의 소견을 중심으로 하여 퇴소 확정 여부를 재심사합니다.
  • STEP5
    신병인계 및 관련 서류, 기록, 개인용품 연고자 인도
    퇴소는 본인과 보호자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으나, 퇴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재활계획에 의한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재입소 할 수 없습니다.
  • STEP6
    퇴소 완료보고(내부결재와 고양시청에 문서보고) 내부기안 후 타부서 공람
    퇴소에 따른 개인별 파일의 정리가 완료되도록 하고 각종 기록부를 취합하여 퇴소자 개인별 파일로 별도 보관 합니다.
  • STEP7
   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  • STEP8
    사후지도
    - 서비스 종료. 또는 중간 퇴소자들에게는 약속에 의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- 전화로 퇴소자의 생활,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사후 방문을 통한 생활과 사회적응 등을
      확인하며 필요한 지지를 지원합니다.